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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61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7.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2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20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 유의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6.13(월) 18:00▴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는 동 지(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기타사항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3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자격요건) ’21.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1.10~11월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장 신청 첫 이틀(6.27~28.)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첨부2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방문판매원 940908 기타자영업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
판매원,
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기타자영업 학습지
방문강사
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기타자영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기타자영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대리운전기사 940913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방과후강사 940925 기타자영업 방과후강사 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규 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보험설계사 940906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퀵서비스기사 940918 기타자영업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대출모집인 940923 기타자영업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신용카드
모집인
940924 기타자영업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택배기사 630901 소화물전문
운송업
택배업 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41201 소화물전문
운송업
택배업 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자가 서신 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건설기계
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
화물차주 602314 도로화물
운송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가전제품
설치기사
602315 도로화물
운송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운송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첨부3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5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인턴형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0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인턴형
13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공공업무지원형
14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림보호지원단) 공공업무지원형
15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6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17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0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1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2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3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24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인턴형
25 행안부 지역방역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26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공공업무지원형
27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28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소득보조형
30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공업무지원형
31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축방역) 공공업무지원형
32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소득보조형
3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공공업무지원형
34 특허청 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35 환경부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공공업무지원형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공공업무지원형
36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 소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